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그동안의 오해를 풀려고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큰 길로 나가버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강제로 껴안는 등의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10. 10. 밤 피해자가 집 뒤쪽에서 화단 정리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골목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의 집 맞은 편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 옆 공터에 앉아 피해자 쪽을 계속 쳐다보면서 “아가씨 뭐해 ”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불쾌해서 뒷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왔다.
이후 피해자는 상황을 확인하려고 다시 앞문을 통해 집 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집이 있는 골목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와 “아가씨 이리 와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껴안았다
'고 진술하고 있는바, 구체적이고 일관된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집 앞 도로 건너편에 있는 중앙지구대로 뛰어가서 신고하고 경찰관을 동행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