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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4118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원고(반소 피고)는 피고(반소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원고(반소 피고)의...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소외 C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만일 돈을 갚지 못하면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의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자동차를 C에게 인도하였다. 2) 피고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C은 D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3. 12. 3. D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금 8,500,000원에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자이자 소유자이다.

2)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2.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3. 5.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소유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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