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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73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 26. 09:2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25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장난을 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유리컵, 음류 수 캔을 피해자의 이마에 집어 던져 이마가 찢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 26. 09:50 경 제 1 항 기재 주점에서 위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현장에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권선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출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공용물 건인 F 순찰차에 탑승한 후 양 발로 순찰 차 좌석과 문을 수회 걷어 차 그 반동으로 피고인의 몸이 순찰차의 뒷좌석 우측 문 내부에 부딪히면서 플라스틱 내장재가 파손되도록 하여 수리비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차량피해 사진 자료,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고 공용물 건인 순찰차를 손상시킨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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