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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2 2019노2672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발생 장소 인근의 CCTV 영상과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통화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제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뿐인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B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B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차량에 태운 후 그대로 출발하여, L아파트 후문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일 때 차에서 뛰쳐나와 도망가면서 사람 살리라고 외쳤는데, 피고인이 강제로 붙잡고 차로 끌고 가 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L아파트 후문 부근 CCTV 영상에 의하면, 해당 차량은 신호 에 따라 정지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정차한 것으로 보이고, 정차 후 약 15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으며, B이 차에서 나온 것은 맞지만 이후 피고인 차량으로부터 도망하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B을 강제로 차에 태우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L아파트 후문 사거리에서 출발한 후 B이 근무하는 F동사무소로 돌아와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B을 감금하려는 피고인이 B의 직장으로 다시 돌아와 B을 차에서 내리게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B은 'F동사무소 부근으로 돌아온 후 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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