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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8노7196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CCTV 영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 내지 목 부위를 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증명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카니발 차량의 운전자, 피해자 B은 K5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차량 운행을 하던 중, 신호 위반 문제로 시비가 되어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8. 17:0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교통신호 위반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공소사실에는 ‘A’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35세)가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몸에 손을 대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당겨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어깨동무하는 것 같은 자세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두 번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에도 피해자의 왼쪽 볼이 상처 부위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낮은 점, ② CCTV의 영상, CCTV 화질개선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가서는 사람을 밀치듯 팔을 뻗는 것은 확인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지 알 수 없고, 그 대상도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지인일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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