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0. 5.경 설립되어 대전세무서장으로부터 1999. 9. 1.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아 현재까지 주류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대전지방국세청은 2012. 5.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과세관청에 통보하였다.
대전세무서장은 2012. 11. 15.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을 이유로 2개월의 주류 판매정지처분(정지기간 2013. 1. 1.~2013. 2. 28.)을 하였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6. 5. 26.부터 2016. 7. 14.까지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위 주류 판매정지 기간 중 1,428,581,796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주세법 제9조에 근거한 지정조건(판매정지 기간중 사전 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한 때)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6. 11. 28. 원고에게 종합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30.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7. 2. 1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구 주세사무처리규정(2017. 7. 1. 국세청훈령 제2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세사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24조, [부표 제3호] 지정조건 제3호인 ‘판매정지 기간중 사전 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한 때’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판매정지 기간에 주류를 판매한 것은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