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6노19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의 사회적 해 악이 심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5회 투약하고, 2회 매도한 것으로, 범행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매도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