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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2 2016노5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제외한 판시 제 1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죄 : 징역 2월, 원심 판시 제 2 내지 7 죄 : 징역 1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제 2 내지 7 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마약류 관련 범죄의 사회적 해 악이 심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판매ㆍ제공에까지 나아간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기간 중에 같은 종류의 원심 판시 제 2 내지 7의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원심 판시 제 2 내지 7 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 마약,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가중영역( 동 종 전과, 1년 ~ 3년)] 의 최하 한인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이 부분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재범 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판시 제 2 내지 7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 판시 제 1 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마약류 관련 범죄의 사회적 해 악이 심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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