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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3 2016노34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추징)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필로폰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의 사회적 해 악이 심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보다 경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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