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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22 2016고단10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01:12 경 경북 울진군 원남면에 있는 망양 휴게소 인근 동네부터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에 있는 임원 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3%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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