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4. 4. 28.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420,148...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2 C에게 627,003,434원을 대여한 후 2012. 10. 23. C과 사이에 대여원리금 7억 원을 위 대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음을 이유로, 2014. 8. 20.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2526호로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5. 2. 17. ‘C은 원고에게 6억 500만 원 이 사건 약정금 7억 원 - G 등 4인의 원금 변제금 8,500만 원 - C의 원금 변제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C은 2015. 3. 11.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5. 4. 1. 항소각하결정이 내려졌다.
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그 대표이사 F는 2012. 1. 30. 자신들의 D 합명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8억 5,000만 원의 채권을 C에게 양도하였고, C은 2014. 4. 28. 자신의 D에 대한 위 8억 5,000만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3.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가합3164호로 양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 9. 16. ‘D은 피고에게 2014. 10. 31.까지 1억 원, 2014. 12. 31.까지 2억 8,000만 원 합계 3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D은 2015. 6. 1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5년 금제527호로 이 사건 조정채권 원금 3억 8,000만 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36,021,918원, 집행비용 4,126,340원 합계 420,148,258원을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5. 6. 19.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