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는 원고에게 별지 2차 수용보상금 지급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0년대 후반경 별지 1차 수용보상금 지급표 중 ‘수용지’란 기재 각 토지를 AJ 하천구역으로 편입하기로 하고, 같은 표 중 ‘1차 수령인’란 기재 토지 소유자들에게 ‘1차 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1차 지급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위 각 토지는 상속, 매매 등을 원인으로 피고 S, T, U, V, X, Y, Z, AE, A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AK, AL, AM을 비롯한 별지 1차 수용보상금 지급표 중 ‘2차 수령인’란 기재 토지 소유자들에게 이전되었다.
원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여 위 나머지 피고들 등에게 별지 2차 수용보상금 지급 및 청구금액표 중 ‘2차 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2차 지급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금으로 다시 지급하였다.
다. 피고 S, T, U, V은 AK(2015. 7. 6. 사망)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X, Y, Z는 AL(2014. 4. 24. 사망)의 상속인들이며, 피고 AE, AF은 AM(2016. 4. 18. 사망)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을나 제1, 3호증, 을사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S, T, U, V, X, Y, Z, AE, A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AK, AL, AM은 원고로부터 1987년경 내지 1992년경 사이에 이미 종전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한 보상절차가 완료된 하천구역토지에 관하여 2011년경 및 2013년경 중복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