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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1117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10,000,000원및이에대한2016. 9. 1.부터2017. 8.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의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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