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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8 2020가단2206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일부 인용: 피고의 부정행위의 내용,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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