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제 2, 3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편취 액에 관한 대출금 채권이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되고, 피고인에 대한 개인 회생결정이 있어 피해자 또는 채권 양수인 과의 합의가 어려운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채권 양수인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위하여 300여만 원( 변제계획인가 서 상의 변제 예정 액) 을 공탁한 점,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범행의 경우, 주식회사 I에 관한 동업자이던
J로부터 차량 할부금을 법인에서 지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언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사기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할부 약정으로 차량대금을 결제하여 차량을 구입한 후 일주일 정도 만에 곧바로 처분하여 현금화한 점,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또는 경감 받을 의도에서 처분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점,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범행의 경우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