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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3 2017노1643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 사실 오인) D은 C 명의의 이 사건 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한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 계속 중이고, ‘ 피고인이 2011. 11. 8. 경 C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대하여 확인을 받지 않았다’ 는 취지의 C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음에도 이를 배척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11. 8. 경 D으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를 교부 받으면서 C에게 전화를 하여 확인서 작성 여부에 관하여 물어 보았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나아가 D이 2017. 12. 21.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하여 ‘D 이 임의로 C 소유의 상가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와 가 등기를 경료하고 C 명의의 확인서 등을 작성하였다는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 받고 2017. 12. 29. 그 판결( 이 법원 2017 노 253 판결) 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단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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