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7차273구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동일한 청구원인 사실에 기하여 원고회사(이 법원 2017차273) 및 그 대표이사인 C(이 법원 2017차309)를 상대로 청구금액 1,000,000원(철거비용 500,000원 및 상하수도료와 전기료분담금 500,000원)으로 하는 별개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원고회사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은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같은 해
9. 30. 확정되었다.
C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은 이의가 제기되어 이 법원 2017가소5441로 진행되다가 2017. 10. 19.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조정조항 제1항은 C가 피고에게 2017. 11. 30.까지 300,000원을 지급하고, 제2항은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C 및 원고회사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 라는 취지로 되어 있었다.
2. 판단 비록 위 조정이 성립되기 전에 원고회사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있긴 하였으나, 우선 지급명령은 그 확정일 이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제3항) 위 조정에서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안을 다시 언급한다
하여 법리상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고, C가 원고회사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이 아니라면 위 조정조항 제2항에서 원고회사에 관하여 언급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무엇보다도 원고회사와 C 입장에서는 피고의 청구금액이 1,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둘이 합해 1,300,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C와 사이에 위 조정조항 제2항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던 원고회사가 채무자로 된 주문 기재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