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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8.06.21 2018가단30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7차273구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동일한 청구원인 사실에 기하여 원고회사(이 법원 2017차273) 및 그 대표이사인 C(이 법원 2017차309)를 상대로 청구금액 1,000,000원(철거비용 500,000원 및 상하수도료와 전기료분담금 500,000원)으로 하는 별개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원고회사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은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같은 해

9. 30. 확정되었다.

C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은 이의가 제기되어 이 법원 2017가소5441로 진행되다가 2017. 10. 19.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조정조항 제1항은 C가 피고에게 2017. 11. 30.까지 300,000원을 지급하고, 제2항은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C 및 원고회사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 라는 취지로 되어 있었다.

2. 판단 비록 위 조정이 성립되기 전에 원고회사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있긴 하였으나, 우선 지급명령은 그 확정일 이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제3항) 위 조정에서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안을 다시 언급한다

하여 법리상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고, C가 원고회사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이 아니라면 위 조정조항 제2항에서 원고회사에 관하여 언급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무엇보다도 원고회사와 C 입장에서는 피고의 청구금액이 1,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둘이 합해 1,300,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C와 사이에 위 조정조항 제2항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던 원고회사가 채무자로 된 주문 기재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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