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4150 물품대금청구사건의 조정조서 중 조정조항...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B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4150호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여 B 및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의 내용(조정조항 제2항, 피고가 집진기의 하자 보수를 완료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6,160,000원을 지급한다)을 포함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피고는 2016. 9.경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위 조정조서에 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여, 2016. 9. 22. 위 법원 법원주사로부터 집행력 있는 집행문 정본을 부여받은 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타채32174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23. 보험계약자 피고,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3,080,000원, 보증기간 2014. 12. 22.부터 2015. 12. 21.까지로 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된 후 위 집진기를 가동하였으나 용량 부족으로 말미암아 집진된 톱밥이 자동으로 낙하되지 아니하고 집진기 내에 쌓임에 따라 원고의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일일이 끌어내야 하는 하자를 발견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집진기를 실제로 제작, 설치한 C에게 위 하자의 수리를 맡겼고, 그 수리비 12,9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출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조정조항 제2항에서 피고가 집진기의 하자 보수를 완료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6,16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인데, 위와 같은 정지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