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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2.08 2012고정4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07. 12. 22:30경 충남 태안군 B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35세, 남)가 술자리에 합석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배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37세, 남)이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고막천공, 좌측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찢어진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3. 01:30경 충남 태안군 E아파트 108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래침을 뱉던 중 마침 엘리베이터에 탄 F이 “왜 엘리베이터 안에서 침을 뱉느냐”고 항의하자 시비가 붙어 서로 멱살을 붙잡고 싸우던 중 F의 일행인 피해자 G(37세)이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이마굴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상해죄 : 각 벌금형 선택(죄질 좋지 아니하고 피해도 가볍지 아니하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택할 수는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이기도 하므로)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징역형 선택(피해가 가볍지 않고, 화해나 배상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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