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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0 2017구단733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17. 2. 22. 21:0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주취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583-1에 있는 합동신학대학교 앞 도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2017. 3. 22.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C)를 2017. 4. 11.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을 4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거래처 직원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비에 관해 다툼이 생겨 대리운전기사가 원고 차량을 1차로에 세워두고 가 버리는 바람에 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을 약 10m 운전하여 갓길로 옮겨놓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은 운전 경위에 더하여 당시 단속경찰관이 원고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고지를 하지 아니한 점, 음주측정불응의 경우에 취소만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행정청의 내부처리 기준에 불과한 점, 원고는 투병 중인 장인과 장모를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하여야 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원고가 1996. 9.경부터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백 곳의 거래처에서 각종 세무자료를 받아와야 해 운전이 필수적인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위 주장 중에는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 과정의 절차적 위법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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