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2015. 1.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1. 11. 18: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5. 2. 21.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① 단속경찰관이 원고를 위법하게 체포하여 강제연행한 후 음주측정 요구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② 위 사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1) 제1심 법원은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원고가 2015. 1. 11. 17:00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상호불상 슈퍼마켓에서 지인과 맥주 1병을 나누어 마신 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D 앞에 주차한 사실, 원고는 위 차량의 주차와 관련하여 E와 실랑이를 벌인 사실, 이에 E는 주차문제로 신고를 하면서 경찰관에게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며 음주측정을 하여줄 것을 요청한 사실, 단속경찰관이 D 앞에서 원고에게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한 사실, 이에 단속경찰관은 원고에게 변호인선임권, 진술거부권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원고를 음주측정불응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경찰관이 원고를 강제로 연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음주측정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