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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16 2013고단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3.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8. 22:13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소재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중동 소재 성내미 터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전과 등을 종합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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