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16 2013고단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22:13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소재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중동 소재 성내미 터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전과 등을 종합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