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7.06 2015고단4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2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무촌로에 있는 무촌제일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