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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32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 게임 랜드 피고인은 2011. 9. 20. 경 부산 중 구청에 D 명의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 등록을 한 후 부산 중구 E 지하 1 층에서 ‘C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D, F 등과 함께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그 때부터 2012. 2. 17. 경까지 위 C 게임 랜드에서 ‘ 스페이스 리치’ 게임 기 45대 등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 로부터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인 책갈피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줄 것을 요구 받으면 5,000원 상당의 책갈피 1개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차액인 4,500원을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등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G 피고인은 2011. 11. 30. 경 부산 중 구청에 H 명의로 기타 유원시설 업 등록을 한 후 부산 중구 I 지하 1 층에서 위 H 등과 함께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G’ 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그 때부터 2012. 2. 20. 경까지 위 G에 ‘ 테크니컬 피 싱’ 게임 기 50대 등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 로부터 현금 10,000원을 받고 게임포인트 10,000점을 부여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그 포인트를 걸고 게임을 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게임포인트를 누적하여 취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 로부터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인 ‘ 유원 이용권’ 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줄 것을 요구 받으면 10,000원 상당의 유원 이용권 1개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차액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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