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원고와 별지 피고 목록 순번 1 내지 58 기재 피고들 사이에서 부산 기장군 E 답 2,347㎡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H씨 I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원고의 종원이었던 J, K, L, M, N는 1920. 7. 2. 부산 기장군 E 답 2,347㎡(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1920. 6.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K의 사망으로 그 자녀인 O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K 지분 중 일부를 상속받았고, O는 1962. 10. 11. 사망하여 그 자녀인 P이 O의 위 지분 중 일부를 상속받았으며, P이 1989. 2. 25. 사망하여 그 자녀인 피고 B이 P의 위 지분 중 일부를 상속받았다. 라.
N의 사망으로 그 자녀인 Q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N 지분 중 일부를 상속받았고, Q는 1972. 6. 13. 사망하여 그 자녀인 R이 Q의 위 지분 중 일부를 상속받았으며, R이 2002. 5. 29.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D가 R의 위 중 지분 일부를 각 상속받았다.
마. 이 사건 제1부동산은 2017. 3.경 기준 원고의 재산목록에 원고 소유의 재산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6년경부터 원고의 종원 S이 점유하면서 원고에게 1년 임차료로 30만 원씩을 지급하여 왔으며, 재산세도 원고가 납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 7, 8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920. 7. 2.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종원인 J, K, L, M, N(이하 ‘J 등 5인’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B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K의 지분 중 일부를, 피고 C, D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N의 지분 중 일부를 각 전전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음에도, 위 피고들이 J 등 5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소유권확인을 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