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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50056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B’라는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와 관련한 용역대행업무를 제안 받고, 2014. 10. 초경부터 사전기획업무를 진행하여, 피고의 요청으로 2015. 2. 24.경 원고와 다른 1개 회사가 참가하는 경쟁 입찰에 참가하여 원고가 용역 대행사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경쟁입찰의 결과에 따라 본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믿고 행사 기획, 대관 업무 등을 진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와의 용역계약체결을 거절하고 2015. 7. 21.경 다른 대행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될 자가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입찰을 실시한 자와 낙찰자 사이에는 도급계약의 본계약체결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예약의 계약관계가 성립하고, 어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상대방은 예약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예약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는데, 만일 입찰을 실시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에 대하여 본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라면 낙찰자가 본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이익 상실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입찰을 실시한 자는 낙찰자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낙찰자인 원고와 본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으므로 본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원고의 이익 상당액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우선 피고가 이 사건 행사의 용역대행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하였고 원고가 그 절차에 응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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