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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0 2017나2069770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5쪽 13행 다음에 아래의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손해배상 산정기준 확정단계와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단계를 혼동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장 요지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41659 판결에 따르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손해배상 산정기준의 확정 단계와 구체적 손해액 산정 단계를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본계약 체결 거절에 따른 이행이익 상실의 손해는 피고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었던 급부인 이 사건 토지가액 상당액이다.

제1심은 손해배상 산정기준의 확정 단계(이행이익 상실을 손해로 확정하는 단계)와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단계(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참작하는 단계)를 혼동하여, 법원의 재량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 손해배상 산정기준 확정 단계에서 이 사건 토지 가액상당액을 이행이익 상실의 손해로 인정하지 않아 위법하다.

판단

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손해액 산정에 있어 손해를 확정하는 단계와 구체적 손해액을 산정하는 단계를 별개의 절차로 구별하고 있지 않다.

다만 위 대법원 판례는 예약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는데, 입찰을 실시한 자가 본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행이익 상실의 손해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그 통상의 손해의 산정과 관련하여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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