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가합53349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의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의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