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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가합53268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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