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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5308641
공사대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1 청구원인 및 별지 2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1 청구원인 상의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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