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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28 2014고단13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72]

1. 2013. 2. 20. 범행 피고인은 2013. 2. 20.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2. 25. 범행 피고인은 2013. 2. 25. 위 ‘G’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995] 피고인은 2013. 12. 21. 19: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호텔에서, 위 호텔 측으로부터 결혼 예식 서비스 및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호텔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호텔 측으로부터 시가 6,260,605원 상당의 결혼 예식 서비스 및 시가 2,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음으로써 합계 8,360,60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산서 [2014고단1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및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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