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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09 2015고정8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13:32경 대구 서구 평리로 157 대구의료원 서관 4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9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장실 출입자 캡쳐 사진 붙임에 대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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