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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9 2018고단169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9. 21:4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22세 )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5. 14.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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