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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27 2020고단207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2. 17:10 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오른뺨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0. 12.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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