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비논리적 사고, 피해적 사고, 현실 판단력의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비기질성 정신병 환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4고합3
1. 2013.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5. 22:4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57세) 운영의 ‘E’이라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1,000원을 지급한 다음 그곳 냉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박카스 1병(시가 600원 상당)을 꺼냈다.
그 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없이 위 박카스 1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뒤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깨뜨린 박카스 병을 치우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인 빨간색 파라솔 의자 1개를 집어 들고 다가가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어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3. 8. 8.자 범행
가.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8. 8. 01:00경 충북 단양군 F에 있는 G(41세) 운영의 H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I(여, 28세)에게 2홉짜리 소주 1병 등을 들고 가 외상으로 팔 것을 요구하였다.
I이 피고인의 외상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바지를 내려 음모를 보이며 “보고 싶으면 봐라, 이 병신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음모를 긁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손님이 계산을 하려고 그곳 계산대 위에 올려 놓은 얼음이 든 플라스틱 컵을 만지다가 피해자 I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위 플라스틱 컵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