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이유
1.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가 피고 소유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각 건물 부분(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을 점유하면서 피고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그 인도를 청구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채무자로 한 인도명령의 승계집행문을 받아 2015. 5. 2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 인도집행을 완료하여 원고의 불법점유가 종료되었다는 것이므로 더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반소는 부적법하다.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신축한 소외 C이 건축주인 소외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다가 원고에게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점유도 이전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자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은 뒤 원고에게 그 인도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유치권의 확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을 제12, 16호증의 각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C을 상대로 받은 부동산 인도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의 승계인인 원고에 대한 인도집행을 완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호증부터 갑 제6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의 피담보채무의 성립과 압류 전 점유의 취득 및 그 점유의 계속 사실 모두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반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집행으로 인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