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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17가합18502
리스채무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참조), 파산절차가 개시된 후에 파산채권자가 파산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일반법원에 제기한 파산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2. 그런데 피고는 2016. 9. 9. 의정부지방법원 2016하단2278호로 파산이 선고되었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파산절차가 이미 개시된 피고를 상대로 2016. 12. 30.에 이르러서야 시설대여(리스)계약에 따른 미회수원금 등의 지급을 청구내용으로 하여 파산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였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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