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변론주의 위반 주장 원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6행부터 제18행까지의 기재 부분에서 원, 피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해지를 인정하여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변론주의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법원이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법원은 청구의 객관적 실체가 동일하다고 보여지는 한 청구원인으로 주장된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정당한 법률해석에 의하여 판결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므826, 833 판결 참조). 제1심판결의 위 부분은, 원고가 2015. 8.경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본5913호로 부동산인도집행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위와 같은 원고의 인도 요구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에 해당하므로, 변론주의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차임 지급 합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인도집행 신청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피고는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 갑 제3, 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4. 30. 회생법원에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3,825만 원을 추가 부담하는 내용의 약정에 관하여 허가신청을 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5. 8. 7. 200만 원, 2015. 8. 25. 300만 원, 2015. 9. 24. 500만 원 합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