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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9 2016고정70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상무 이자 ‘C 신축공사’ 현장 소장으로서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C 신축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고, 주식회사 B은 용인시 수지구 E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C 신축공사 ’를 발주자 C로부터 공사금액 33억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도급 받아 2015. 10. 5.부터 2016. 7. 30.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은 2016. 5. 26. 천안 시 동 남구 D에 있는 ‘C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 1 층 엘리베이터 피트에 안전 난간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 주차장 내에서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안전 ㆍ 보건 감독 점검 표, 감독결과 보고서, 시정 명령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7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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