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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05 2014노8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3.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과 D의 각 진술은 계속 번복되어 믿기 어렵고, E의 진술이 통화내역의 기재와 다소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276,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4. 21:0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L모텔 객실에서 D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즉석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곳에 함께 있던 E, F에게 각각 필로폰 약 0.1그램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 투약, 제공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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