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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18 2016고정23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체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2. 구미시 F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씨앤씨 소프트웨어 아이엔씨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Mastercam 9.1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복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0.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위 프로그램 및 피해자 오토데스크 아이엔씨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utoCAD 2007 등의 프로그램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회사 업무용 컴퓨터에 복제하여 이를 위 회사 업무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소프트웨어 등록확인서, 컴퓨터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현황, 개인별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판과정에서 일부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가 감축되는 취지로 공소장이 변경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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