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07 2016가단549
공유물분할청구
주문

1. 부천시 G 대 163.8㎡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부천시 G 대 163.8㎡(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지분 48.5분의 45.5)와 망 H(지분 48.5분의3)이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는데, 망 H이 1996. 1. 8.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 H의 상속인들로서, 원고와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은 별지 지분표 기재와 같은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그 분할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