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1. 9. 25. 피고들 및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공유자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공유지분은 피고 B, C 각 6/29, 피고 D 1/29, 피고 F, G, E 및 망인 각 4/29이다)가 마쳐진 사실, ② 이후 원고는 2016. 1. 2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G의 지분 4/29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③ 한편 망인은 2014. 11. 25.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형제인 피고 C, D, E, F, G이 있어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망인의 지분 중 4/145(= 망인의 공유지분 4/29 × 상속분 1/5)을 각 상속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이 별지 제2목록 기재 공유지분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자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분할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참조).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