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항소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가 1/2, 피고(항소인) B가 3/36, 피고 C, D, 피고(항소인) E이 각 2/36, 소외 망 AA가 1/4의 지분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AA가 1986. 12. 20. 사망함에 따라 피고(항소인)들 및 피고들이 AA의 재산을 별지2 AA의 상속인 및 지분표 기재 지분 비율대로 상속하였고, 원고, 피고(항소인)들 및 피고들의 최종 공유지분은 별지3 최종 공유지분표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와 피고(항소인)들 및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항소인)들 및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 중 피고(항소인) B, E, 피고 C, D 지분에 수개의 처분금지가처분, 가압류 및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어 현물분할의 경우 상호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는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면적, 공유자의 수,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현물분할보다는 경매에 의한 분할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항소인)들 및 피고들에게 별지3 최종 공유지분표 기재 지분 비율로 분배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항소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