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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1535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식품잡화 도소매업 등을 하는 원고는 피고에게 2015. 8. 6.까지 24,592,27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4,592,27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날인 2015. 8.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6. 4.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래 원고와 ‘D 대구지산점’과 관련하여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사전계약까지 체결하였는데, 가맹점 본계약은 원고 대표자의 처인 E이 운영하는 F와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계약에 따르면 가맹본부에서는 가맹점에 메뉴개발자와 조리사를 1개월간 파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파견된 직원들은 F의 직원이 아닌 원고의 직원이었다. 따라서 원고와 F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영업주체이다. 위 가맹점계약에 의해 가맹본부에서 파견한 직원들이 식자재를 고의로 과도하게 주문하여 약 절반을 폐기하게 되는 등 위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고는 13,450,875원 상당의 식자재를 폐기하는 손해를 입었고, 가맹본부 측의 사정으로 인테리어 공사가 약 15일 지연됨에 따라 피고는 임대료, 관리비, 전기료 등 2,101,440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원고와 E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고에게 가맹점을 개설하면 월 1억 원 매출이 보장된다고 하면서 가맹점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는 이로 인해 3억 원의 손해(5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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