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꽃배달 중개업을 영위하는 가맹점 본부 C를 운영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순천시에서 꽃집을 운영하며 원고와 2007. 1. 31.경 가맹점가입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가맹점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2010. 10.말경까지 거래하여 온 회원이다.
나. 이 사건 가맹점계약에 따른 거래는 원고가 전국 800여개의 꽃집들과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어느 가맹점이 자신이 배달하기 어려운 지역으로의 꽃배달을 하여야 할 경우 원고(C 본부)에 배달의뢰를 하면 원고는 배달하여야 할 지역의 회원 중 적당한 회원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꽃배달을 시키고, 각 회원들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타지역으로의 꽃배달을 의뢰받거나(원고의 발주) 원고에게 타지역으로의 꽃배달을 의뢰하는(원고의 수주)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거래를 ‘이 사건 수발주거래’라 칭한다). 다.
이 사건 가맹점계약에 따르면, 수발주대금은 매월 원고가 특정 회원에게 배달의뢰를 한 꽃대금(발주대금)보다 그 회원이 원고에게 타지역으로의 배달의뢰를 한 꽃대금(수주대금)이 더 많은 경우 그 회원이 차액만큼의 정산금을 다음 달 7일까지 원고에게 입금시키고, 원고의 발주대금보다 수주대금이 적은 경우에는 원고가 그 회원에게 차액 정산금을 다음 달 12.까지 지급하는 방식으로 월별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라.
2010. 10. 31.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미납한 이 사건 수발주거래의 정산금은 총 10,286,558원(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이고 그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의무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