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4353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