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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9 2016가합10984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409,000원 및 그 중 388,409,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28.부터 2017. 9. 29.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C의 자녀들인데, C은 2016. 6. 25.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가 C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원고와 피고의 상속분은 각 1/2이다.

나. D 부동산의 소유관계 등 부천시 오정구 D 대 264.7㎡ 및 그 지상 2층 연와조주택(이하 통틀어 ‘D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9. 4. 11.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7. 6. 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후 2005. 12. 29. 위 가등기에 기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2.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식회사 정도산업개발(이하 ‘정도산업개발’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E 부동산의 소유관계 등 서울 양천구 E 대 182㎡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통틀어 ‘E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2. 1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6. 4.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1. 23.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C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며, 2015. 12. 15. 말소된 C 명의의 2006. 4. 5.자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판결로 회복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9, 19(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가) D 부동산 (1) 피고는 원고 소유의 D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다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치고, 정도산업개발에 D 부동산을 6억 1,000만 원에 매도한 후 매매대금 중 일부인 1,500만 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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