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7.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근저당권 설정 경위 및 원고의 세금 납부 1) 원고, 피고들과 E은 F을 통하여 공동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수한 후 그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면 이를 처분하여 수익금을 매매대금 부담 비율에 따라 분배하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 명의는 원고 단독으로 하고, 나머지 매수인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정산금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수인들이 각 지급한 매매대금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06. 12. 2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0,000,000원에 매수하고, 2007. 1.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C은 2007. 1. 25.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일부로 2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7. 2.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 2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20,000,000원, 채무자를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2007. 1. 26.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일부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7. 2.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 2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50,000,000원, 채무자를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한편, 원고는 2007. 1.경부터 2020. 7.경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등록세 및 재산세로 합계 6,044,830원을 납부하였다.
나. 임의경매사건의 진행 경과 1)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인천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2) 위 경매법원은 2020. 7. 24. 실제 배당할 금액을 88,688,024원으로 확정한 다음 1순위로 신청채권자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