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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5.11 2016가단95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의 3층 209.945㎡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ㄴ,ㄷ,ㄹ,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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